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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 지원금 (200만원) / 첫만남 이용권 / 첫만남 바우처

by 리를엘리펀트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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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지원해주는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주는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출산하시면 1회 지급 되는 바우처입니다. 아이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아동이면 다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면 가능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여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가능)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에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고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받은 아동역시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현금지급은 아니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링크는 아래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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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 신분증확인 
  • 대리 신청할 경우 '첫만남 이용권 관련 위임장'이나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서류

  • 시설보호아동 -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 이혼 혹은 기타 이유로 보호자확인이 필요할 경우 - '기본증명서 상세본', '법원판결문 & 결정문'
  • 복수국적자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 국외출생자일 - '국내여권 사본'
  • 난민인정자 - '아이의 난민인정 증명서' 혹은 그와 비슷하게 인정되는 서류
  • 특별기여자 - '외국인등록증'

 


 

200만원 바우처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매장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가지고 계신다면 재발급하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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