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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문철 TV가 인기프로그램인 만큼 교통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차가 사고가 났을때 패닉하고 대처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사고 /교통사고 대처법
- 사고가 나자마자 근처에 차량을 정차시킨다.
- 내려서 상대 차 주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부상이 심하다면 119에 전화합니다.)
- 보험회사와 경찰에 전화해 사고신고를 합니다.
- 사고현장과 증거물 보존하기 (억울한 케이스인 경우 상대방이 없애기 전에 사진찍어버리기)
- 동영상으로 두 차량이 나오게 한바퀴 돌면서 찍기 (파손부위 근접사진, 상대차량 블랙박스 유무 사진)
-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근처에 안전삼각대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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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삼각대
주간 | 100m 후방에 설치 |
야간 | 200m 후방에 설치 |
내 차로 사람 톡 쳤을때 혹은 사고 냈을때
- 가볍게 톡치는 경우라도 무조건 명함을 주거나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 아니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 어린이의 경우 도망갈수 있는데 무조건 쫓아가서 잡아야 합니다.
- 못잡았다면 근처 지구대나 경찰서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 아이의 부모에게 전화가 오면 내가 받을 수 있게 내 연락처를 남겨놔야 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들이받았을 경우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말하기 ( 이 구간에서 그래도 어느정도 상대방 화가 풀립니다. )
내가 일방적으로 듣이받혔을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안오는 경우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의 일종의 겁주기 이기 때문에 전화는 무조건 오게 되있습니다.
대인접수
나를 들이박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와 같이 사람을 커버하는 부분을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접수하는 것
대물접수
나를 들이박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동차를 커버하는 부분을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접수하는 것
대인/대물접수가 완료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접수번호를 알려줍니다.
대인접수 번호를 가지고 병원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대인접수 처리가 거부되었다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어떡할거냐 물어보면 합의는 없고 직접 청구권을 넣겠다고 하고 끊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집근처 자생한방병원을 들려 병원에 직접 청구권 넣는다고 하고 일단 사비로 결제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직접 청구권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
- 사고 났던 그 지역 관할 경찰서에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교통과로 찾아갑니다. (병원에 교통과에 사고접수하러 간다고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 사고 증거들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합니다.
- 진술서를 씁니다.
- 진단서에 다친 흔적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했기때문에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처벌 할 수도 있습니다.
- 경찰측에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이라고 상대방에게 전화가 갑니다. (왠만하면 이 구간에서 다들 합의하자고 전화가 옵니다.)
-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겠다고 하면 발급 받습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차 수리비 등을 첨부하여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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